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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조안전 소개

Important announcements from SafetyCho.

관리자

법률사무소 조안전은 2024. 9. 23. 재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에 기여하고자 설립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로 새로운 안전형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 불완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재해자 및 유족들은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재해를 발생시킨 관계자들에 대한 가벼운 처벌과 충분치 않은 보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조재민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중대재해대응팀 소속 변호사로서 수사대응, 공판대응,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실무를 경험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조안전은 중대재해 재해자 및 유족들을 대리하여 피해자들의 동반자가 되어 안전한 내일을 만들겠습니다.